여성 예비창업가 500만원 지원, 30일까지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4.11. 16:32

수정일 2018.04.11. 17:09

조회 3,335

여성창업 신규사업인 ‘서울여성 스타트업’ 참가자 모집, 사진은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전시회

여성창업 신규사업인 ‘서울여성 스타트업’ 참가자 모집, 사진은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전시회

교육, 컨설팅, 사업화자금 등 실질적인 창업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서울시가 신규사업 ‘서울여성 스타트업’을 추진, 본격 지원에 나선다.

기존과 달리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임대료 등 사업화자금과 컨설팅 지원을 함께 실시해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펼칠 예정.

이처럼 창업교육부터 사업화자금 지원, 컨설팅, 네트워크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서울여성 스타트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대상은 서울시 거주여성이거나 여성인력개발기관 교육생 중 창업예정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1단계 창업교육 수료 100명 → 2단계 창업지원 15명 선정

우선, 1단계 창업교육에는 회차별로 20명씩 총 100명이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 교육은 기업가정신, 창업마케팅, 세무지식(재무제표 보는 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내용으로 총 4일간 진행되며, 동일한 과정이 서울시내 여성인력개발기관 다섯 곳에서 각기 운영된다.

교육은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4.23~26),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4.24~27), ▲남부여성발전센터(5.9~14),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5.14~17),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5.17~18, 5.24~25)에서 진행된다.

이후 창업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면접심사를 통해 15인의 ‘서울여성 반짝 스타트업’을 별도 선정해, 하반기 개인별 창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15인에게는 사업화자금 지원 및 개인별 컨설팅의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화자금은 1인당 500만원이며, 개인별 사업 계획에 따라 제품개발 및 생산, 홍보, 사무공간 임대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하반기 두 차례 걸쳐 '서울여성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운영해 선·후배 여성기업가와 다양한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 ‘서울여성 스타트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4월 10일 ~ 30일, 교육회차별 선착순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제출서류 충실도 및 구체성 여부
○ 신청방법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및 참여 신청서, 창업계획서 등 이메일 접수
※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제출 이메일 : womanup@seoulwomanup.or.kr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 참여시,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함
- 기 사업자의 경우 참여 신청이 불가함(단, 폐업 및 전환등록 예정인 경우 가능)
- 창업 분야가 프랜차이즈 또는 단순점포형(도매업, 이·미용업, 음식업 등)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문의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02-827-0130, 0144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여신청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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