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경성부 법령 자료집' 서울역사편찬원 발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11.21. 10:00

수정일 2017.11.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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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의 행정과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자료집이 출판되었다 사진은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 모습ⓒnews1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의 행정과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자료집이 출판되었다 사진은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 모습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도 경성의 행정과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최근 출간됐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2권 ‘경성부 법령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경성부에서 공포한 조례들을 수집 후 성격별로 분류·편찬해 번역했다.

자료집을 통해 독자들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도 경성에서 행해진 행정과 근거 법령, 식민당국 의도에 관하여 알 수 있다.

책 주요 내용은 행정, 재무, 부동산, 위생, 상공업, 전쟁, 교육 등 분야다.

부동산에서는 경성부 내의 토지구획정리와 토지 매각과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생 분야에서는 도축장 이용, 오물 수거에 따른 수수료, 묘지 사용에 관한 조례들을 담았다. 교육에 관한 내용에서는 도서관, 학교 수업료, 교육공채 발행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서울역사편찬원이 발간한 경성부 법령 자료집 표지

서울역사편찬원이 발간한 경성부 법령 자료집 표지

책 속 조례들은 다수가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식민지라는 한계 속에서 일상에 대한 억압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경성부 내 여러 토지구획정리 조례들은 개발에 관한 내용을 주를 이루었지만, 구획정리로 인해 밀려나야하는 대다수 한국인 토막민(도시빈민)들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았다. 또 상당수 구획정리가 침략전쟁 수행으로 인한 물자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교육 관련 조례에 있어 한국인과 일본인을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구분했던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 한창 ‘내선일체’를 강조했던 1940년대 교육공채도 한국인과 일본인 재정을 구분해 발행하였다. 운영상환기일 역시 민족별로 나누어 1960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조례 제정과 개정 과정을 정리한 목록은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history.seoul.go.kr)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책은 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 서울책방에서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향후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열람 가능하다.

서울역사편찬원 김우철 원장은 “이 책의 발간으로 일반 시민들도 번역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진 서울의 행정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독자들은 일제강점기 경성부에서 공포한 조례 속에 담긴 식민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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