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주차장 일요일 유료화...6월1일부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5.25. 15:45

수정일 2017.05.25. 20:34

조회 15,638

휴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

휴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오는 6월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이 공휴일에도 유료화 된다. 주말 주차요금은 평일과 동일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측은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정작 한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며 “또 주말 주차 무질서 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행로 불법 주정차, 구획선을 벗어난 내 맘대로 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분쟁이 발생됐다.

서울시는 앞서 한강공원 공휴일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시민 의견을 수렴·반영해 ‘서울특별시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6월1일부터 한강권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간은 1,000원~2,000원, 초과 200~300원의 주차장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차관리 부재로 인한 시민간 주차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공휴일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공휴일 유료화로 인해 실제로 휴일에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17.6.1.~ 한강공원 주차창 이용료 및 이용시간

  기준및 사용료 징수시간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최고한도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최초 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성모병원 앞
80,000원
마포대교 남단
100,000원
∙ 4월 ~ 10월
(09:00~23:00)
∙ 11월 ~ 3월
(09:00~21:00)
그 외
(망원,난지,양화
강서, 뚝섬,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이촌)
최초 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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