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00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5.22. 16:28

수정일 2020.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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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뉴시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3차에 해당한다.

500호 중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시는 2016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주택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받을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를 지난 5월 18일 개정해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기존 6,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0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 1억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00만 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1억 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2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17년 5월 29일~6월 30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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