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청구서 전용 앱'으로 받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24. 16:21

수정일 2016.08.24. 17:27

조회 2,581

T스마트청구서

서울시가 이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청구서 전용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구서 전용 앱’은 카드명세서,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청구서 등을 하나의 앱에서 수신 받을 수 있는 민간 전용 앱으로 서울시와 연계한 서비스는 ㈜LG-CNS의 MPost와 ㈜SK텔레콤의 T스마트청구서다.

‘청구서 전용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다. 8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9월 재산세분부터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25일부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구청 방문(세무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 신청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구청 세무과에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청구서 전용 앱’ 신청 방법
○ ETAX에서 신청할 경우 : ETAX회원접속 → 스마트폰 고지서 가입 → 휴대폰인증 → 완료
※ 메뉴위치 : 나의 ETAX ⇒ 전자고지함관리 ⇒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서 신청할 경우 : STAX회원접속 → 스마트폰 고지서 가입 → 휴대폰인증 → 완료
※ 메뉴위치 :[≡]⇒ 전자고지관리 ⇒ 전자고지신청/조회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할 경우 : 신청서 작성 → 제출 및 완료

‘청구서 전용 앱’은 이메일 전자고지서와 함께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추가 발송되는 알림서비스로, 자칫 이메일을 분실하더라도 앱을 통해 고지서를 따로 관리할 수 있어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고지정보에서 바로납부를 클릭하면 ‘서울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납기 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근 금융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마트 뱅킹 이용률이 인터넷 이용률을 앞지르는 추세로 세금 고지·납부의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이 증가 될 것이 예상 된다”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세무과 02-213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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