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피해, '여기'서 상담 받으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7.15. 13:20

수정일 2016.07.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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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뉴시스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 대부업 피해처리뿐만 아니라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고용 인프라와도 연계해주는 지원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민생연대(불법 사금융 자문),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시민단체·중앙정부와도 전방위로 협력해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눈물그만` 창구를 이와 같이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처리 범위도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내에 설치됐다. 민생경제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파견직원(2명), 전문조사관(2명), 민생호민관(뉴딜일자리, 2명) 등 직원 10명이 상주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1~2명의 전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역할로 참여해 소송장 작성을 돕는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제1·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시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찾아가는 곳이 대부업체인 만큼 공공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생 살리기의 하나로 센터를 오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 활동은 크게 ① 상담·구제 ② 처분 ③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우선 상담은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초상담(민생호민관 기본상담) → 2차 심층상담(전문조사관·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의 분쟁조정 및 채무금액 계산) → 3차 센터 방문상담(전문 변호사의 민·형사 소송 절차안내 및 소송장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분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피해 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결을 주선했던 경우들은 결과를 확인한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 개설 소식과 함께 불법 사금융(대부업)에 대처하는 시민행동요령도 제시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명시했다.

■ 불법 사금융(대부업)에 대처하는 시민 행동요령
①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 확인, 불법광고현혹 주의, 계약서 내용 확인 후 자필서명
② 채무상환 완료 시 채무변제확인을 발급받아 보관, 대부업체 연락 두절시 법원에 공탁
③ 중개업체에서 설명한 내용과 계약내용(금리 등)이 다르면 계약 취소
④ 연대보증 대출피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 보증기간·한도액 계약서에 명기
⑤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서·지자체 신고
⑥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대부업자가 원금을 깎아주겠다며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환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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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개소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업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120다산콜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그 이외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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