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생활악취방지 지원금 최대 1천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6.02. 11:46

수정일 2016.11.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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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가 하절기를 맞아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최대 1억 7천만 원 규모의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세탁소, 도장시설, 아크릴가공, 섬유가공, 인쇄·출판 사업장 등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과 중소형 음식점이다. 다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3년 미만 사업장, 최근 5년이내 지원비용을 받은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업체별로 최대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70%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세탁소, 도장시설, 아크릴가공, 섬유가공, 음식점, 인쇄·출판 사업장 등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은 개별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음식점 밀집지역은 10여개 음식점이 참여하여 기관이나 단체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와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쓰레기적환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분야 악취배출시설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민간사업장을 대상 1,3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도 동시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서울시 생활환경과 02-213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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