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두둑히 불려주는 '착한통장'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25. 16:54

수정일 2016.03.25. 17:37

조회 33,122

저금통

식사는 대충 편의점에서 때우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며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봅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매달 저축을 하지만, 이놈의 통장은 밑 빠진 독처럼 좀처럼 불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저축액의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통장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가입자 1,000명을 모집합니다. 지난해 기회를 놓치셨다면 이번에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열심히 일하며 내일을 꿈꾸는 여러분의 희망을 불려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500명, 희망플러스통장 200명, 꿈나래통장 300명 등 총 1,000명의 가입자를 25일부터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본인 소득 월 200만 원 이하인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액(5만 원/10만 원/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적립금의 5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출처: 보건복지부

희망플러스통장은 만 18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 45%~60% 이하의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10만 원/2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적립금의 50%를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통장 가입기간 중 50%이상 근로할 경우 전액을, 50%이하는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학생은 수업일수를 감안해 연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전액 지급받습니다.

근로기간 비율(%) 30~50 미만 근로 20~30 미만 근로 10~20 미만 근로 10% 미만
지급비율(%) 80 70 50 미지원

꿈나래통장은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가 자녀 교육 비용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액(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기초수급자에겐 적립금의 100%를, 비수급자에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에 '적립금 360만 원+지원금 360만 원+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통장의 가입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올 6월 가입자를 최종 선정하며, 대상자는 7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보다 많은 분들이 청년통장을 비롯한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통장별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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