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이젠 쉽게 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16. 14:04
서울시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신축비용 A to Z’를 개발, 4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포괄적으로만 규정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신축건물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산세 부담 등 납세불편으로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축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A to Z’ 마련을 위해 지난 11~12월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과 합동 세미나 개최 및 25개 자치구 관계 공무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신축비용 A to Z’는 기본점검 사항과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로 구성하였고, 건축물이 단일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첨부하였습니다.
기본점검사항에서는 취득세율과 취득일, 납부일을 알려주고, 신축건물 과세표준 점검표는 일괄도급공사와 부분도급·직접공사로 나누어 일괄도급공사는 도급공사금액과 각종 부담금의 항목으로, 부분도급 ·직접도급공사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성항목을 정형화했습니다.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안분계산방법은 해당용도별 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 산출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일반세율 2.8%, 중과세율 2.8~8.4%, 감면세율 2.8% × 25~10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간이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부분도급 · 직접 공사에 대한 과세표준 구성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대분류하고 그 안에 지급수수료, 각종부담금 등으로 중분류하였고, 중분류 안에 감정평가료, 건설자금이자,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세부항목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 계산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그동안의 지방세 유권해석, 심판사례, 판례 등에서 나타난 과세표준 포함 또는 미포함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서울시 각 자치구 세무부서나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신축비용 A to Z’ 를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세무과 02-2133-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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