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직구,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서울식품안전뉴스

발행일 2016.02.18. 11:05

수정일 2016.02.18. 17:51

조회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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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한해 거래된 해외 직접구매 가운데 건강식품은 13.5%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 사항과 제품 선택법 등을 알아본다.

1년 간 6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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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 직구) 방식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매한 비율이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배 이상 증가한 전자제품과 식품, 화장품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2014년 한해 성사된 거래 건수는 의류와 기타 항목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211만 2천건)를 기록했다.

거래 규모가 급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기능 개선(219개), 다이어트 효과(124개), 근육 강화(79개)를 표방하는 식품 422개 제품 중 6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현재 관련 제품의 통관 금지와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유해물질 검출 제품

- 성기능 개선(47개): 리비맥스(Libimax), 홀리고어트위드(Horny Goat Weed) 등 -> 타다라필이나 이카린 검출

 * 9개 제품은 2가지 유해물질이 동시 검출.

 * 타다라필(Tadalafil)_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으로 사용,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

 * 이카린(Icariin)_ 최음제, 한약제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 어지럼증, 구토, 이뇨억제 등 부작용 우려

- 다이어트 관련 제품: 아디포덱스(Adipodex), 슬림옐로우(Slim Yellow) 등 -> 요힘빈이나 시부트라민 검출

 * 4개 제품은 2가지 유해물질이 동시 검출.

 * 요힘빈(Yohimbine)_ 최음제, 지방분해,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 환각,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 부작용 우려

 * 시부트라민(Sibutramine)_ 비만치료제로 사용된 물질로 고혈압,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우울증 등 부작용 우려(2010년 10월 의약품 사용 중단)

해외직구제품 유해정보알림방을 적극 활용하자

식약처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등 해외 직구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저렴한 가격 효과가 크다. 하지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구매요령 7가지'를 보면,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가격 조건을 우선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보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이 유해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식품안전 > 식품안전정보 > 해외직구식품 유해정보알림방)에서 해외직구 건강식품 가운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어떤 제품이 어떤 유해물질을 얼마만큼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외 직구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이트다.

■ 해외직구 시 알아둘 정보

1. 미국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구입하고 배송까지 받는 '직접 배송'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은 최대 6병, 과세 가격은 15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3. 2015년 11월 28일부터 '식품위생법' 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자는 수입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신고 제외대상: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리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출처_서울식품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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