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최대 1억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11. 13:37

수정일 2016.01.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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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1월)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획장터` 현장ⓒ뉴시스

지난해(11월)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획장터` 현장

서울시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줍니다.

시는 오는 2월 5일까지 ‘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서울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으며 사업 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 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들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추진 단계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5일까지 신청,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이면 참여 가능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2월 5일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 등을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록 후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전체 서류 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 031-697-7751~2)

단, 2010년부터 2015년 중 사업개발비를 총 5회 또는 3억 원 이상 받은 기업과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약정 해지된 기업, 과거에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2일 설명회 개최, 요건검토→현장실사→대면심사 후 3월 최종선정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고용청 통합지원기관의 요건 검토와 현장실사 후 ▲사업계획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새소식과 고시·공고에 게시된 `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1월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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