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준 완화해 추가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0.07. 15:10
서울시는 학자금 대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에 참가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을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매달 불입하면 본인 적립금의 50%를 서울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차 모집을 통해 609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이번 2차 모집에선 신청기준을 개선해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청년 본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동시에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청년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기간 기준은 지난 1년 간 6개월 이상의 근무기록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명의 급여통장 사본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공고일 기준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신청자 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소득증빙서(본인 명의 급여이체 통장 사본) 1 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서명날인 필요) ④ 가구원소득신고서 1 부 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힘들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은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으로 제외) ▲부양의무자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금융기관채무불이행자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참여 및 수혜가구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등입니다.
최종 참가자는 해당 자치구의 서류심사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심사를 거친 후 11월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 후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나 각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1차 신청 때 소득초과 등으로 자격기준을 벗어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을 포기한 5포세대 청년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1차 사업 대비 전·후 비교표
■ 가입대상 자격 선정기준(단위/원)
※ 재산종류별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 26(부양의무자는 4. 17), 자동차 4. 17 ※ 5억원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 5억-2억2천8백만원=2억7천2백만원×0.0104/12월=235,7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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