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 운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01. 16:44

서울시는 미등록 대부업자·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기 쉬운 피해 고위험층을 직접 찾아가 피해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전후로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개 임대아파트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이하 피해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피해 상담실’은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SH공사가 함께 운영하며, 전문상담사 및 변호사 등 3명의 상담인력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구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피해구제기관과 연계합니다.
오는 8일 강남구 대치 1단지를 시작으로 11개 자치구 14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내용으로는 ▲무등록 불법 고금리사채업과 법정이율(최고 연 34.9%)초과 행위 ▲협박·폭행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상담과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가계재무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조정상담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인근거주 주민들도 ‘피해 상담실’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특히 추석전후에는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상담을 실시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약 2개월간 시범 실시 후 시민들의 반응과 정책효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담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02-2133-540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을 서울시 민생침해 10대 분야에 추가해 피해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단속·피해구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리플릿 배포, 대부업 불법 광고물 모니터, 대부업 상시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시민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가 협력해 원금 및 이자 등 그간의 거래내역 정리, 구제방안 상담, 소장 작성 등 민형사상 절차 등을 통합지원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2015년을 불법사금융 근절 원년으로 삼고 있다”며, “금융위 등 유관기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행위의 단속과 금융·법률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운영 횟수 및 시간 : 주 2회(화, 목)
■ 세부운영일정
※ 방문지역 사정 등으로 일정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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