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개 투자기관장도 인사청문회 거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8.17. 16:10

수정일 2022.1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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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열고,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장 임명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 ⓒ소울플라워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열고,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장 임명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


국가기관의 중요한 인사 결정을 앞두고 꼭 빠지지 않는 절차가 있죠.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가늠하게 해주고, 부당한 인사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시 산하 투자기관장 임명에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7일 서울시의회와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서울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 박원순 시장, 박래학 의장 등 참석, 관련 내용 협약체결

 -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SH공사·농수산식품공사·시설관리공단 등 서울시 산하 5개 기관장 대상

 - 채용 공정성·투명성 확보하고 검증된 우수인재 영입…8월 17일부터 적용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시 산하 총 5개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 5개 투자기관의 장이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인사청문 대상으로 선정 된 5개의 투자기관은 지하철 운영, 택지개발·주택건설, 농수산물 도매유통, 공공시설물 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공통됩니다.

이를 위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양 기관은 시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 산하 기관장의 채용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된 우수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시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만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의회와 시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또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완료해야 하며,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임용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협약은 오는 8월 17일 이후 임명하는 투자기관의 장에 대해 적용되며,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등 협약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의회와 시가 공동구성한 ‘인사청문회 준비 TF’를 통해 정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전문입니다.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특별시SH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2. 해당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시장이 단수로 선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마치기로 한다.

3.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5.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본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의 장부터 실시하기로 한다.

7.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와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별도의 회의기구(TF)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 래 학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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