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낮을수록 전월세전환율 높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7.29. 14:40

수정일 2015.07.29. 17:56

조회 1,028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전환율이 2분기(4월~6월)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통계 홈페이지(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를 통해 공개한 2015년 2분기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연 6.9%로, 지난분기 6.6%보다 0.3%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전월세전환율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전월세전환율은 올해 4월~6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실거래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 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산출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7.6%), 종로구(7.4%), 강북구(7.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천구가 6.1%로 가장 낮았습니다.

<2015년 2분기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2015년 2분기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4%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이 6.6%로 가장 낮았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도심권의 단독·다가구(8.6%)가 가장 높았고, 서남권의 아파트(6.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1억 이하가 7.8%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1.8%p 높게 나타나 전세금이 낮을수록 월세전환에 따르는 부담이 높았습니다.

■ 2015년 2분기 주택유형별․보증금 수준별 전월세전환율(%)

  1억 이하 1억~2억 2억~3억 3억 초과
다세대·연립 7.5 5.9 5.6 -
단독·다가구 8.1 6.2 5.0 -
아파트 7.2 6.4 6.3 6.0
전 체 7.8 6.1 6.1 6.0

도심권·단독·다가구·보증금 1억 이하 일수록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세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분기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7.3%로, 지난 해에 이어 여전히 주택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는 도심권(7.5%), 최저는 동남권(6.7%)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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