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장난치면 `철컹철컹`

시민기자 박칠성

발행일 2015.04.01. 15:01

수정일 2015.04.01. 18:02

조회 1,324

상황실

4월 1일 만우절(萬愚節)은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이 날을 즐겨왔다. 만우절은 친구나 지인 간에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심부름을 시켜 헛걸음을 시키거나 엉터리 소식을 전해 바보스럽게 만드는 날이다. 이날만은 거짓말이나 장난을 쳐도 서로가 나무라지 않는 날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의해야한다. 112나 119로 허위 범죄, 화재 신고로 혼란을 시킬 경우, 경범죄 처리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만우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4월 바보(April fool)`라고 부른다. 또한 한자어를 분석해보면 '만 가지 어리석은 짓을 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만우절의 유래는 어디에서 왔을까. 먼저, 서양 기원설은 이렇다. 유럽에서는 본래 4월 1일이 새해였는데, 프랑스 샤를 9세(Charles Ⅸ, 1550∼74)가 1564년부터 그레고리 달력(양력)을 사용하면서 현재의 1월 1일로 새해 첫날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4월 1일에 거짓 신년선물을 보내거나 신년 인사를 장난스럽게 하던 것이 지금의 만우절이 되었다는 설이다.

또, 인도에서는 '춘분'부터 3월 31일에 끝나는 불교 설법의 수행기간을 마치면 바로 평범한 삶으로 되돌아가는데, 이날을 야유절(揶揄節)로 보내며 남에게 할 일도 없이 심부름을 보내는 등 장난을 치던 것이 기원이 되었다는 동양기원설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건전한 재미로 시작된 만우절 장난이 119(화재신고)와 112(범죄신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화재나 범죄 신고접수는 늦어져 큰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 장난전화 폭주로 신고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도 한다.

시민기자는 작년에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소방방재청 119구조과를 방문했었다. 이곳에서 소방차출동과 경찰관 파견을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는 장난전화 번호는 따로 분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허위신고는 2010년 1846건, 2011년 2478건, 2012년 1898건. 2013년 1860건, 2014년 474건 등으로 많이 줄고 있다. 하지만 장난전화의 수위는 높아졌다. 단순한 화재신고가 아니라 작년부터 폭발물 신고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허위신고 접수는 많이 줄었어도, 처벌 건수는 2014년 371건으로 전년도보다 267건보다 급증했다. 112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경범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형을 받게 되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119 허위신고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장난전화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원래의 풍습의 의미를 만끽하는 '만우절'이 되었으면 한다.

#만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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