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의료 혜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발행일 2014.08.01. 13:26

수정일 2014.08.01. 13:26

조회 731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을때의 문제점은 간병비용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욕창이나, 폐렴등의 이차적 합병증을 비의료인인 간병인이 조기에 평가하지 못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병실내에서 간병인이나 가족이 의·식·주를 해결하여 소음, 음식냄새 등으로 환자의 치료환경을 해치고 병원감염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24시간 환자곁을 지키는 보호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간병때문에 환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입원서비스는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료비 부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병비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간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 2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가족 중 장기 질환자가 있는 경우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도 71%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07년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서울시 산하 8개 병원 470병상을 대상으로 간병인 중심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간호사 중심의 더욱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위해 서울의료원에서 380병상으로 환자안심병원(서울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다인 병상의 간호·간병을 24시간 전담하는 서비스이다. 사회복지사도 함께 투입되어 환자들의 심리, 경제 상담 등도 제공한다. 따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아도 환자가 입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 산하 동부병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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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간병 비용으로 말미암은 가계 부담과 사회적 비용 완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1호~7호까지는 진료행위 내지는 의료행위로 분류 되지만, 개정안에 산입되는 간병서비스는 엄밀히 진료행위나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않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간병서비스의 급여화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 등에 동 사항을 건의하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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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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