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의료 혜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발행일 2014.08.01. 13:26
현재 의료비 부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병비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간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 2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가족 중 장기 질환자가 있는 경우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도 71%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07년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서울시 산하 8개 병원 470병상을 대상으로 간병인 중심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간호사 중심의 더욱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위해 서울의료원에서 380병상으로 환자안심병원(서울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다인 병상의 간호·간병을 24시간 전담하는 서비스이다. 사회복지사도 함께 투입되어 환자들의 심리, 경제 상담 등도 제공한다. 따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아도 환자가 입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 산하 동부병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화 시대 간병 비용으로 말미암은 가계 부담과 사회적 비용 완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1호~7호까지는 진료행위 내지는 의료행위로 분류 되지만, 개정안에 산입되는 간병서비스는 엄밀히 진료행위나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않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간병서비스의 급여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 등에 동 사항을 건의하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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