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인도 예정인 한강버스 선박은 시운전 및 점검 절차 진행 중으로, 인도 지연은 유치권 행사와는 무관합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29. 11:11
「리베이트 의혹 이어 배값 미지급… 한강버스 107호, 조선소서 ‘유치권’」 (2026. 10. 28. 뉴스토마토) 보도와 관련하여 해명드립니다.
□ 미인도된 107호가 잔금 3억원을 주지 않아 경남 사천의 건조사에 유치권이 잡힌 채 묶여있다는 기사 관련
- 유치권 현수막은 ㈜한강버스와 성진중공업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26.5.29)과 관련하여 해당 성진 측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107호 선박 잔금 3억원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행사 때문에 해당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성진중공업으로부터 유치권 행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치권 성립 여부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건조계약상 잔금은 선박 인도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7호는 인도 전인만큼 잔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계약의 105·106·108호는 인도 후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미인도된 107호가 잔금 3억원을 주지 않아 경남 사천의 건조사에 유치권이 잡힌 채 묶여있다는 기사 관련
- 유치권 현수막은 ㈜한강버스와 성진중공업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26.5.29)과 관련하여 해당 성진 측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107호 선박 잔금 3억원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행사 때문에 해당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성진중공업으로부터 유치권 행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치권 성립 여부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건조계약상 잔금은 선박 인도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7호는 인도 전인만큼 잔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계약의 105·106·108호는 인도 후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107호는 진수 이후 각종 테스트 및 부품 제작 등 사유로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조선소 측과 협력하여 공식 시운전 진행(10.12.) 및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작업 중입니다.
- ㈜한강버스는 해당 선박의 인도와 법적 분쟁을 분리하여, 11월 중 해당 선박이 인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 ㈜한강버스는 해당 선박의 인도와 법적 분쟁을 분리하여, 11월 중 해당 선박이 인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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