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수사 중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21. 14:41

수정일 2026.10.21. 14:41

조회 131

「‘용두사미’로 끝난 칸쿤 출장 감사…서울시 ‘성별 오기는 주의·시정’」 (2026.10.21.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수사 중인 핵심 의혹을 제외해 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 관련

- 이번 감사는 성동구 주민 210명의 법정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련 서류 작성·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 등 청구사항 전반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다만, 출장과 채용 간 연관성, 고의성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등 일부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 결과, 출장 귀국보고서의 시스템 미제출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상 문제 등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 처리상 미비점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별 감사의 수리 여부와 범위, 결과 등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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