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브리핑]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회수는 계약과 법령에 따른 정당한 채권관리로, 손실 떠넘기기가 아닙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02. 15:26
「서울시의 포용금융, 손실 앞에서는 각자도생」(2026.10.1. 한겨레) 보도와 관련하여 해명드립니다.
□ “일부 이자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만기가 남은 채권까지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17년 당시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은 사전에 공개된 대여조건을 확인하고 공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25.5월 만기 채권 미상환 이후 다른 대여금에서도 분할상환금 및 이자 연체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 서울시는「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약정에 따라 공적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권의 임의 면제 또는 불리한 변경은 제한됩니다.
□ “돌려받지 못한 돈은 수행기관이 모두 책임지게 했다…협상이 아니라 통보였다”는 보도내용 관련
- 대여조건은 공모 당시 사전에 공개되었으며,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과 평가·발표심사 등을 통해 사업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 “오직 서울시만이 시대착오적인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정부의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18.4.)는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25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도 지자체 조례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례 개정 검토 약속이 끊어졌다…소송을 거두고 대화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보도내용 관련
- ’20년 손실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기존 대여금의 회수 면제나 손실보전을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현행 법령과 조례상 기존 채무를 감면하거나 손실을 보전할 근거가 없으며, 향후 제도개선 가능성과 이미 성립한 채권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 서울시는 관련 법령과 약정에 따라 채권관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급명령에 대한 수행기관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26년 12월 1심 선고 예정)
□ “일부 이자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만기가 남은 채권까지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17년 당시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은 사전에 공개된 대여조건을 확인하고 공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25.5월 만기 채권 미상환 이후 다른 대여금에서도 분할상환금 및 이자 연체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 서울시는「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약정에 따라 공적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권의 임의 면제 또는 불리한 변경은 제한됩니다.
□ “돌려받지 못한 돈은 수행기관이 모두 책임지게 했다…협상이 아니라 통보였다”는 보도내용 관련
- 대여조건은 공모 당시 사전에 공개되었으며,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과 평가·발표심사 등을 통해 사업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 “오직 서울시만이 시대착오적인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정부의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18.4.)는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25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도 지자체 조례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례 개정 검토 약속이 끊어졌다…소송을 거두고 대화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보도내용 관련
- ’20년 손실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기존 대여금의 회수 면제나 손실보전을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현행 법령과 조례상 기존 채무를 감면하거나 손실을 보전할 근거가 없으며, 향후 제도개선 가능성과 이미 성립한 채권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 서울시는 관련 법령과 약정에 따라 채권관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급명령에 대한 수행기관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26년 12월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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