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브리핑] 고덕강일 공원용지 변경을 용산공원 개발에 빗댄 것은 사실을 왜곡한 단편적 비교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02. 15:05
「JYP 고덕 신사옥 부지 앞 공원, 용도변경 매각 ‘와글’」(2026.10.1.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해명드립니다.
□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하는 공원을 자기들(SH)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용산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택을 넣겠다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며 “서울시가 계속 미래세대를 위해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온 철학과도 이율배반적인 행동” 보도 내용 관련
- 고덕강일지구 내 공원용지 조정와 용산공원 개발은 ▴법적 근거와 공공성 ▴사업의 목적 ▴공원에 부여된 법적 지위 등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한 국가적·역사적 공간이며, 현행법 상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달리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원용지를 조정한 것이며, 고덕강일지구는 의무 공원·녹지 기준의 140%를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 법적기준 : 지구면적(1,659,312㎡)의 20%(331,862㎡) 이상
‣ 고덕강일 공원·녹지면적 471,450㎡ (28.4%)
□ "신사옥 앞이 공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JYP는 SH에 뒤통수를 맞은 셈" 보도 내용 관련
- ’23.9.4.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25.10.24.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되었으며, JYP신사옥은 그로부터 반년 뒤인 ’26.4.15.에 건축 허가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6개월 후 건축허가를 진행한 사실을 볼 때, 토지주(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JYP 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서울시는 용산공원과 같은 국가적 공공자산을 단호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주거, 교육,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하는 공원을 자기들(SH)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용산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택을 넣겠다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며 “서울시가 계속 미래세대를 위해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온 철학과도 이율배반적인 행동” 보도 내용 관련
- 고덕강일지구 내 공원용지 조정와 용산공원 개발은 ▴법적 근거와 공공성 ▴사업의 목적 ▴공원에 부여된 법적 지위 등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한 국가적·역사적 공간이며, 현행법 상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달리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원용지를 조정한 것이며, 고덕강일지구는 의무 공원·녹지 기준의 140%를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 법적기준 : 지구면적(1,659,312㎡)의 20%(331,862㎡) 이상
‣ 고덕강일 공원·녹지면적 471,450㎡ (28.4%)
□ "신사옥 앞이 공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JYP는 SH에 뒤통수를 맞은 셈" 보도 내용 관련
- ’23.9.4.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25.10.24.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되었으며, JYP신사옥은 그로부터 반년 뒤인 ’26.4.15.에 건축 허가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6개월 후 건축허가를 진행한 사실을 볼 때, 토지주(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JYP 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서울시는 용산공원과 같은 국가적 공공자산을 단호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주거, 교육,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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