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거주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된 장기전세주택 가구는 퇴거가 원칙이며, 대체 임대주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8.25. 11:29

수정일 2026.08.25. 13:14

조회 5,836

「장기전세 입주자 '떼쓰기' 통했나... 서울시, SH에 만기 대책 검토 요청」(2026.7.16. 시장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SH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최장 거주기간(20년)이 만료되는 입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를 별도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2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연장이나 분양전환 제도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팩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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