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천경자재단 도록 중 민간 출판사 유상판매분에 대해서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7.13. 09:10
「천경자 도록에 저작권료 부과 논란…"공익목적출판"vs"유상판매품" 」(2026.7.12.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족측 재단이 제작한 도록에 서울시가 1천만원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해 유족측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재단은 서울시에 해당 도록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 신청 시, 2,000부를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신청하였고 서울시는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2025.9.25)
- 하지만, 허가 후 스키라 출판사의 1,000부가 유상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유상판매분 1,000부에 대해서는‘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하였고, 천경자 재단의 비영리 목적의 1,000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유지하였습니다.
- 확인 결과, 천경자 재단은 서울시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판사 스키라(SKIRA)와 도록 제작·유통 계약을 체결(2024.7.5.)하였고, 해당 계약서상 인쇄 부수는 총 2,000부로 1,000부는 출판사(스키라)의 유상 판매용, 1,000부는 재단 자체 사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천경자 재단과 이탈리아 출판사 스키라(SKIRA) 간의 출판 계약서상, 도록에 수록되는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사항 및 책임은 '천경자재단'이 부담하도록 명시
□ “재단 측은 도록 상당수를 국내외 미술관·도서관 등에 기증하거나 관계자에게 무료로 배포했으며 재단이 직접 판매 수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저작권 이용 허가 시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조건으로 허가하였으나, 천경자 재단은‘이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미국 소재 천경자재단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도록 판매로 재단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 유통망을 보유한 출판사(스키라)를 통해 해외 미술관·박물관 등에 도록이 널리 배포될 경우, 향후 재단의 해외 전시·라이선스 계약, 출판 협력 등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재단 측에 저작권 표기 수정을 명령(2026.3.26)하였으나, 재단은 현재 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저작권료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전남 고흥군 등이 천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전에는 저작권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는 보도 관련
- 고흥군 특별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비영리 전시로 저작권료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 “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족측 재단이 제작한 도록에 서울시가 1천만원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해 유족측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재단은 서울시에 해당 도록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 신청 시, 2,000부를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신청하였고 서울시는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2025.9.25)
- 하지만, 허가 후 스키라 출판사의 1,000부가 유상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유상판매분 1,000부에 대해서는‘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하였고, 천경자 재단의 비영리 목적의 1,000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유지하였습니다.
- 확인 결과, 천경자 재단은 서울시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판사 스키라(SKIRA)와 도록 제작·유통 계약을 체결(2024.7.5.)하였고, 해당 계약서상 인쇄 부수는 총 2,000부로 1,000부는 출판사(스키라)의 유상 판매용, 1,000부는 재단 자체 사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천경자 재단과 이탈리아 출판사 스키라(SKIRA) 간의 출판 계약서상, 도록에 수록되는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사항 및 책임은 '천경자재단'이 부담하도록 명시
□ “재단 측은 도록 상당수를 국내외 미술관·도서관 등에 기증하거나 관계자에게 무료로 배포했으며 재단이 직접 판매 수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저작권 이용 허가 시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조건으로 허가하였으나, 천경자 재단은‘이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미국 소재 천경자재단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도록 판매로 재단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 유통망을 보유한 출판사(스키라)를 통해 해외 미술관·박물관 등에 도록이 널리 배포될 경우, 향후 재단의 해외 전시·라이선스 계약, 출판 협력 등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재단 측에 저작권 표기 수정을 명령(2026.3.26)하였으나, 재단은 현재 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저작권료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전남 고흥군 등이 천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전에는 저작권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는 보도 관련
- 고흥군 특별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비영리 전시로 저작권료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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