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어서는 청년에 100만 원 지원! 자립토대지원사업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6.19. 14:45

개인회생 완주한 만 19세~39세 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 중인 청년 지원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개인회생을 완료했거나 완료를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금융교육과 1:1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모든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립토대지원금 총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근로 청년 중 개인회생 변제 완료 예정자(잔여 변제 횟수 3회 이하) 또는 면책 결정 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인 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 3,590,000 | 129,141 | 60,210 |
| 2인 | 5,880,000 | 213,686 | 146,017 |
| 3인 | 7,503,000 | 274,221 | 220,149 |
| 4인 | 9,093,000 | 327,091 | 284,606 |
참가자는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선정하며, 신청 인원이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 모집기간 : 6.15. 09:00 ~ 7.10. 18:00
○ 모집인원 : 50명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
○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신청연령 : 만19세~39세(1986.1.1. ~ 2007.12.31. 출생자)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별도 증빙자료 제출시 주15시만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인자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잔여변제횟수 3회 이내인 자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자
*단 미납회차 3회 이상은 참여 제한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02-6353-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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