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에… 서울시 조례 바꿔 재정지원 길 텄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5.19. 09:35

수정일 2026.05.19. 09:35

조회 253

서울시 본청

‘감사의 정원’은 금번 조례로 인한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며, 조례 개정과 전혀 무관함

□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등 관광자원과 더불어 ‘안보’ 관련 관광자원도 관광상품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취지로,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목적과는 무관함.

 -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와 현대사의 주요 현장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쟁기념관, 서울함공원 등 안보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안보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 개정
   * 전쟁기념관(용산), 서울함공원(마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대문), 국립서울현충원(동작), 평화문화진지(도봉), 맥아더 사령관 한강방어선 시찰지(영등포), 한강방어 백골부대 전적비 (영등포) 등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③ 시장은 역사ㆍ안보ㆍ문화ㆍ예술ㆍ자연ㆍ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감사의 정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조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재정 지원(보조금)의 대상은 민간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진흥기관에 한정됨.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 시설로 재정 지원(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번 조례 개정과도 전혀 무관함.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ㆍ설명회 등 홍보 지원사업  
3. 우수 숙박시설 지정ㆍ육성사업  4.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5.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 
6. 시내순환관광업 육성사업  7. 관광상품 개발  8. 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  
9.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10. 전통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11. 온라인 관광지원 사업  12.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  13. 스마트관광산업  14. 지속가능 관광 육성사업 
1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담당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02-213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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