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감사의 정원’은 금번 조례로 인한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며, 조례 개정과 전혀 무관합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5.18. 13:03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에… 서울시 조례 바꿔 재정지원 길 텄다」(2026.5.18,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등 관광자원과 더불어 ‘안보’ 관련 관광자원도 관광상품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취지로,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와 현대사의 주요 현장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쟁기념관, 서울함공원 등 안보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안보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전쟁기념관(용산), 서울함공원(마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대문), 국립서울현충원(동작), 평화문화진지(도봉), 맥아더 사령관 한강방어선 시찰지(영등포), 한강방어 백골부대 전적비 (영등포) 등
□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등 관광자원과 더불어 ‘안보’ 관련 관광자원도 관광상품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취지로,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와 현대사의 주요 현장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쟁기념관, 서울함공원 등 안보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안보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전쟁기념관(용산), 서울함공원(마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대문), 국립서울현충원(동작), 평화문화진지(도봉), 맥아더 사령관 한강방어선 시찰지(영등포), 한강방어 백골부대 전적비 (영등포) 등

□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감사의 정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조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재정 지원(보조금)의 대상은 민간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진흥기관에 한정됩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 시설로 재정 지원(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번 조례 개정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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