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지도, 법령 개정건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5.15. 18:34

수정일 2026.05.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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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금리할인 '출혈 경쟁'… 지자체는 위법소지 경고만」(2026.5.15, 머니투데이)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법 위반소지가 제기되는 조건 경쟁이 반복되는데도 지자체 대응이 사실상 권고에 그치면서 정비사업의 공정경쟁 풍토가 훼손될 수 있다” 는 보도 관련,

ㅇ 서울시는 서초구에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신반포19·25차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또한 2026. 5. 13.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 서초구에서는 입찰 참여 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 대여조건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2026.04.29., 2026.04.30.)

- 공공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에 대해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서울시는 2026. 5. 13.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공공지원자의 명령‧처분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령 개정 전에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가 공공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지원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0. 4. 15.부터 도입·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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