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너무 화려해 위압감 준다”... 정부 ‘문주 축소’ 지침에 현장 혼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5.11. 14:51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단지의 창의적이고 개성 있게 설치하는 문주를 제한하지 않음
ㅇ 해당 아파트의 문주는 서초구에서 기 허가된 내용대로 시공된 것으로, 서초구와 협의하여 혼란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음
※ 5. 8. 서울시-서초구 협의완료
- 「서울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상 원칙적으로 문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문주 설치를 지양하는 것임. 다만, 추후 민간의 혼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예정임.
※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97~98p
- 주변 지역과 단절을 초래하는 과도한 문주 설치는 지양, 열린 단지로 계획
※ 담당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 02-2133-7103, 7136
※ 5. 8. 서울시-서초구 협의완료
- 「서울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상 원칙적으로 문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문주 설치를 지양하는 것임. 다만, 추후 민간의 혼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예정임.
※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97~98p
- 주변 지역과 단절을 초래하는 과도한 문주 설치는 지양, 열린 단지로 계획
※ 담당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 02-2133-7103, 713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