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카드뉴스)] 지난 3/28에 멈춘 한강유람선과 한강버스는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3.31. 09:11

수정일 2026.04.01. 11:11

조회 289

서울시 팩트브리핑
지난 3월 28일에 멈춘 한강유람선과 한강버스는  전혀 다릅니다!
민간 유람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멈춤 사고를 두고, 
민주당이 공공 교통정책인 한강버스를 끌어온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이자, 의도적인 프레임 조작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간 유람선 VS 서울시 한강버스
성격 : 민간 유람선 - 관광·유람/서울시 한강버스-여가형 대중교통
노선: 민간 유람선 - 업체 자율/서울시 한강버스- 정시·노선 운행 (돌발변수 최소화)
요금: 민간 유람선 -약 2~3만원 /서울시 한강버스-3천원 (환승할인 가능)
운항구간: 민간 유람선- 업체 자율/ 서울시 한강버스- 이탈 방지 시스템 구축 (항로 이탈 예방)
<OFFICIAL>
서울시는 관리청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유도선법」상 안전운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판단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안전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힙니다
황명선 "한강 유람신을 한강버스로 잘못 표현…바로 집는다"

한강 민간 유람선 사고를 '한강버스'로 잘못 언급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반나절 만에 발언을 정정했다.
황 최고위원은 30일 오후 공지를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강 유람선' 사고 관련 발언 중, 해당 선박을 '한강버스'로 잘못 표기하고 발언한 점을 알려드린다"며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26. 3. 30. 대전일보 온라인 기사 일부 발췌-
1P. [서울시 팩트브리핑]
지난 3월 28일에 멈춘 한강유람선과 한강버스는  전혀 다릅니다!

2P. 민간 유람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멈춤 사고를 두고,  민주당이 공공 교통정책인 한강버스를 끌어온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이자, 의도적인 프레임 조작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P. 민간 유람선 VS 서울시 한강버스
성격 : 민간 유람선 - 관광·유람/서울시 한강버스 - 여가형 대중교통
노선: 민간 유람선 - 업체 자율/서울시 한강버스 - 정시·노선 운행 (돌발변수 최소화)
요금: 민간 유람선 -약 2~3만원 /서울시 한강버스 - 3천원 (환승할인 가능)
운항구간: 민간 유람선- 업체 자율/ 서울시 한강버스 - 이탈 방지 시스템 구축 (항로 이탈 예방)

현재 한강버스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한 시스템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관리되고 있습니다!

4P. 서울시는 관리청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유도선법」상 안전운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판단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안전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힙니다 


5P. 황명선 "한강 유람선을 한강버스로 잘못 표현…바로 잡는다"

한강 민간 유람선 사고를 '한강버스'로 잘못 언급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반나절 만에 발언을 정정했다.
황 최고위원은 30일 오후 공지를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강 유람선' 사고 관련 발언 중, 해당 선박을 '한강버스'로 잘못 표기하고 발언한 점을 알려드린다"며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26. 3. 30. 대전일보 온라인 기사 일부 발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