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 준공업지역 ‘지산 오피스텔 허용’ 논의… “균형점 찾아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3.19. 15:45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 기준’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을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민간사업은 같은 지식산업센터임에도 오피스텔 공급 원천 차단” 보도 관련
-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는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구분없이 불가능하므로, 민간사업만 오피스텔 공급이 원천 차단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준공업지역 내 사업 추진시 오피스텔 설치는 공공만 허용” 보도 관련
-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계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LH·SH 등 공공이 산업시설과 주거가 복합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산업시설(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 이내)로 허용하고 있음.
- 공공 사업에 한하여 오피스텔을 산업시설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 목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임.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 02-2133-8326
-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는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구분없이 불가능하므로, 민간사업만 오피스텔 공급이 원천 차단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준공업지역 내 사업 추진시 오피스텔 설치는 공공만 허용” 보도 관련
-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계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LH·SH 등 공공이 산업시설과 주거가 복합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산업시설(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 이내)로 허용하고 있음.
- 공공 사업에 한하여 오피스텔을 산업시설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 목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임.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 02-2133-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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