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 기준’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을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3.18. 11:06

수정일 2026.03.18. 11:06

조회 818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지역이 주택 공급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준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지산)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규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산오피스텔, 공공만 허용… 민간차별 논란(2026.3.16, 대한경제) 보도 관련>

◆ “민간사업은 같은 지식산업센터임에도 오피스텔 공급 원천 차단” 보도 관련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는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구분없이 불가능하므로, 민간사업만 오피스텔 공급이 원천 차단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준공업지역 내 사업 추진시 오피스텔 설치는 공공만 허용” 보도 관련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계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LH·SH 등 공공이 산업시설과 주거가 복합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산업시설(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 이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사업에 한하여 오피스텔을 산업시설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 목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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