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닭장 아파트' 라니…'1만가구' 가구당 면적, 2인 최저기준보다 좁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2.13. 12:33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조성 시 산정한 가구당 대지면적과 최저주거기준(주거전용면적)과는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함
◆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조성시 가구당 사용 가능 면적 17.5㎡로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인 최저주거기준 2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는 보도 내용 관련,
- 1만 가구 기준으로 언급된 가구당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 아닌 가구당 대지면적이며,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은 가구당 건축물 내부의 주거전용면적으로써 개념이 달라 직접 비교는 곤란함
- 현재 주택계획인 6천가구 기준, 평균 전용면적은 약84㎡로 3~4인 가구 수용이 가능토록 계획되어져 있음
※ 국토부가 발표한 1만 가구의 구체적인 주거 산정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
※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 02-2133-9436)
- 1만 가구 기준으로 언급된 가구당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 아닌 가구당 대지면적이며,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은 가구당 건축물 내부의 주거전용면적으로써 개념이 달라 직접 비교는 곤란함
- 현재 주택계획인 6천가구 기준, 평균 전용면적은 약84㎡로 3~4인 가구 수용이 가능토록 계획되어져 있음
※ 국토부가 발표한 1만 가구의 구체적인 주거 산정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
※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 02-2133-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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