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연 200억 쏟는 한강버스…'법정 심의위'조차 없었다」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1.29. 15:45

수정일 2026.01.29. 15:45

조회 210

서울시청 본청

조례상 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되는 절차적 기구임

○ “조례상 필수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례 위반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보도 관련 
 -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 및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 시기에 관한 내용은 부재하며, 해당 위원회는 재정지원 등 구체적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는 절차적 기구임
 -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재정지원 규모, 지급 시점 등 구체적 논의 안건이 미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참고] 한강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8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운항요금 관련 사항 
5. 그 밖에 한강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서」 제18조(심의위원회)
① 서울시는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및 친환경선박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02-3780-0636)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