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국가유산청은 사실 왜곡과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26. 17:49
국가유산청은 1월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도 외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입니다.
◆ ‘서울시가 합의를 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이 말하는 ‘높이 합의’는 법적으로 의무인 협의가 아니라, 국가유산청이 오랜 기간 자체 심의로 정한 기준입니다.
종묘 주변 규제 범위는 100m 보존지역이고, 그 밖의 도시계획은 서울시 권한입니다.
◆ 국가유산청도 과거에는 별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에서 ‘세운지구는 별도 심의 필요’ 문구를 삭제했고, 2023년엔 토지주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 ‘발굴도 안 하고 절차도 안 지켰다’는 것도 왜곡된 주장입니다.
매장 유산 발굴·보존은 법상 착공 전까지 하면 되는 절차이며, SH는 현재 정상적으로 심의를 추진 중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현장 실측으로 공동 검증하자’는 제안에 묵묵부답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을 위해 현장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를 무시한 채 “평가부터 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유산 보존 vs 재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시민의 삶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갈등만 키우는 일방적 발표를 멈추고,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 참여하길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입니다.
◆ ‘서울시가 합의를 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이 말하는 ‘높이 합의’는 법적으로 의무인 협의가 아니라, 국가유산청이 오랜 기간 자체 심의로 정한 기준입니다.
종묘 주변 규제 범위는 100m 보존지역이고, 그 밖의 도시계획은 서울시 권한입니다.
◆ 국가유산청도 과거에는 별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에서 ‘세운지구는 별도 심의 필요’ 문구를 삭제했고, 2023년엔 토지주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 ‘발굴도 안 하고 절차도 안 지켰다’는 것도 왜곡된 주장입니다.
매장 유산 발굴·보존은 법상 착공 전까지 하면 되는 절차이며, SH는 현재 정상적으로 심의를 추진 중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현장 실측으로 공동 검증하자’는 제안에 묵묵부답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을 위해 현장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를 무시한 채 “평가부터 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유산 보존 vs 재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시민의 삶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갈등만 키우는 일방적 발표를 멈추고,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 참여하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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