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 지하도상가 계약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19. 10:37

수정일 2026.01.19. 10:37

조회 4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내 주요 지하상가 상인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왜 5년만 계약”…명동 등 지하상가 상인들 행정소송(2026.1.16, 한겨레)」 보도 관련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일반재산)으로, 민간 상가에 적용되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을 따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규정된 계약 기간(5년 이내)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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