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2008년 남산케이블카 변경허가 시, 명시적인 법령 근거 없이 허가기간 제한 및 이익환수 조건을 부과할 수 없없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02. 1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삭도공업이 2008년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을 시 서울시가 허가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붙여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을 깰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가보니... 한파 속 탑승까지 1시간(2026.1.1, 한국일보)> 보도 관련
◆ “2008년 시에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시는 별다른 조건 없이 변경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허가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붙여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을 깰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내용 관련
- 2008년 38인승에서 48인승으로 시설변경허가를 신청 시, 서울시가 허가 기간 등 필요조건을 부여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법령에 허가 기간 제한 및 공공기여 등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허가 조건으로 부가 (부관)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 2008년 삭도궤도법 규정은 시설(변경) 허가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 허가된 남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허가 기간 제한, 재허가 조건 등의 부여는 궤도운송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 그간 서울시는 케이블카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허가권 환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총 5회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하였으며, 지난 12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삭도공업이 2008년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을 시 서울시가 허가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붙여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을 깰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가보니... 한파 속 탑승까지 1시간(2026.1.1, 한국일보)> 보도 관련
◆ “2008년 시에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고, 당시 시는 별다른 조건 없이 변경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허가기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붙여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을 깰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내용 관련
- 2008년 38인승에서 48인승으로 시설변경허가를 신청 시, 서울시가 허가 기간 등 필요조건을 부여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법령에 허가 기간 제한 및 공공기여 등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허가 조건으로 부가 (부관)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 2008년 삭도궤도법 규정은 시설(변경) 허가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 허가된 남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허가 기간 제한, 재허가 조건 등의 부여는 궤도운송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 그간 서울시는 케이블카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허가권 환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총 5회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하였으며, 지난 12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