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원론적 답변 반복”…서울시 지주택 상담센터 한계」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2.05. 11:29

수정일 2025.1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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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중임 ”

◆ “도움이 안된다, 원론적 답변만 반복한다, 실질적 조언을 못해준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보도 관련
  -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조합원들에게 법령과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이유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서 승소를 확답받기를 원하거나 상담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지참하지 않은 일부 이용자의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상담 예약 시, 기본 자료(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총회자료 등) 지참 사전 안내

◆ “상담시간이 개인별 1회 30분으로 제한돼 있어 지주택 분쟁처럼 구조가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뚜렷하다” 보도 관련
  - 예약제 운영을 위해 기본 30분 단위로 예약을 편성하고 있으며, 상담 시간은 당일 예약 상황 및 상담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복합한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상담 시간 부족 시, 별도 일정을 정해 추가 상담 중임

◆ “상담 변호사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한계점” 보도 관련
  - 내실있는 상담 진행을 위해 실태조사 참여한 변호사 10인(2인 1조)으로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동일한 변호사와 상담 가능하며,
  - 기존과 동일한 변호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변호사의 근무일에 상담 예약 후 상담 중임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지주택 전담 상담창구로서, 현재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상담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향후 상담의 효율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임

※ 담당부서 : 주택실 공공주택과(☎ 2133-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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