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대출도 어려운데 3주안에 나가라니요” 청년안심 입주민들 ‘주거 공백’ 우려」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27. 13:17
서울시청 본관
3주 내 퇴거가 진행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제도는 최대 2026년 6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즉시 3주 내 퇴거가 진행된다”는 보도내용 관련
- 3주는 행정절차 최소 소요 기간으로 서울시는 임차인에게 늦어도 퇴거 3주 전에는 임대보증금 지급 신청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3주 안에 퇴거가 진행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법원 문의 결과 경매 입찰공고가 ‘26년 6월로 예상되어 서울시는 임차인들에게 경매 일정(낙찰자 결정)을 감안하여 입찰공고 전까지 보증금 지급 신청하도록 안내한 것임.
* 다른 3개의 사업장의 경우 보증금 지급 신청기간은 현재 미정으로, 추후 경매 일정 등에 따라 결정 예정임.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6296)
- 3주는 행정절차 최소 소요 기간으로 서울시는 임차인에게 늦어도 퇴거 3주 전에는 임대보증금 지급 신청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3주 안에 퇴거가 진행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법원 문의 결과 경매 입찰공고가 ‘26년 6월로 예상되어 서울시는 임차인들에게 경매 일정(낙찰자 결정)을 감안하여 입찰공고 전까지 보증금 지급 신청하도록 안내한 것임.
* 다른 3개의 사업장의 경우 보증금 지급 신청기간은 현재 미정으로, 추후 경매 일정 등에 따라 결정 예정임.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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