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오세훈 “‘토허제 해제’ 고려할 만한 시점… 부작용 고려해 신중해야”」 보도 등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11.23. 14:02
서울시청 본관
서민 주거 불안과 광범위 지정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임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정 해제를 고려할만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관련,
- 당초 정부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포함, 서울 전역을 과도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부작용 우려를 전달한 바 있음.
- 10.15. 규제 시행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더불어, 토허제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로 전․월세 거래 감소와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처럼 10.15. 대책의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지역 해제 및 조정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사항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 2133-7030)
- 당초 정부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포함, 서울 전역을 과도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부작용 우려를 전달한 바 있음.
- 10.15. 규제 시행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더불어, 토허제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로 전․월세 거래 감소와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처럼 10.15. 대책의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지역 해제 및 조정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사항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 2133-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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