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이민옥 시의원, ‘서울연구원 조정수당 일몰 무대책과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요구’」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19. 20:44
서울시청 본관
해당 고등법원의 결정은 일시적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 소송으로, 본안소송의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해당 고등법원의 결정은 (구)서울기술연구원 직원에게 서울연구원의 취업규칙 적용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다가오는 11월 28일에 본안소송 판결 결과가 나옴
◆ 그 간 가처분 소송 1심(’24.12.2.)과 노동청(’23.11.~’24.11.)에서는 조례에 의한 양 기관의 통합으로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왔음
◆ 조정수당은「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지급기한인 2년간 지급하고 일몰됨
※ 조정수당을 제외하고도 ’25년 기준, 서울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의 평균임금은 정부출연연구원의 101%이며 박사급은 105%로 추산됨
◆ 가처분 소송은 일시적 권리보전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2133-6745)
◆ 그 간 가처분 소송 1심(’24.12.2.)과 노동청(’23.11.~’24.11.)에서는 조례에 의한 양 기관의 통합으로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왔음
◆ 조정수당은「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지급기한인 2년간 지급하고 일몰됨
※ 조정수당을 제외하고도 ’25년 기준, 서울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의 평균임금은 정부출연연구원의 101%이며 박사급은 105%로 추산됨
◆ 가처분 소송은 일시적 권리보전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2133-674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