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헌인마을 개발, 도시개발 취지 위배”··· 오 시장 “즉시 감사 지시”」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19. 20:34

수정일 2025.11.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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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개별환지에서 집단환지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이 개별환지에서 집단환지로 바뀌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헌인마을은 구역지정(’09.3.19.) 당시부터 환지방식이 변경된 적이 없으며 기존 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 줄 수 있도록 개별환지로 계획된 사항임.

◆ 헌인마을 개발이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지정됐음에도 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지를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과 관련하여
 - ’22.6.3.환지계획인가에 따르면 환지받을 권리 면적 165㎡ 미만에 해당하는 현금청산자 외에 환지를 받지 못한 기존 토지소유자는 없음.

◆ 법령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토지를 10개 블록으로 쪼갰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며, 기 개발계획에도 대상지는 10개 블록으로 계획되어 있음.

◆ 블록 당 바닥면적이 3000㎡를 초과해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일반분양 대상임에도 편법적 임의분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
 - 헌인마을의 건축물 용도 및 형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므로, 「건축물분양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법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음

◆ 시는 실시계획변경인가 비정상 추진 등 기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임.

※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2133-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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