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장터는 불법? 규제철폐로 문화행사 개최 시 가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1.04. 14:46

공원 내 장터 가능할까?
![공원에서 상행위는 불법?! 규제사항 |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 판매행위 금지 공원에서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생략)...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공원에서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능](/uploads/mediahub/2025/11/SnitidIZggzMYFuiZRVhjZnqNYWhdCJZ.png)
규제사항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 판매행위 금지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생략)...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추진내용
공원 내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 제안을 수용하여 문화행사 내 상행위를 허용
(기존) 공원 내 판매행위 원칙적 금지 → (개선)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판매행위 허용
![#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서울가든페스타] '25.4.5.~5.5. 푸드트럭·팝업스토어 운영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5.5.22.~11.2. 6개 유형의 마켓 운영(푸드트럭, 정원산업전, 서로장터, 플리마켓, 장애인행복장터, 정원카페)](/uploads/mediahub/2025/11/yBecEfWTPjbUjFlqGOAAhRdYgOGOUWgE.png)
서울가든페스타 '25.4.5.~5.5.
푸드트럭·팝업스토어 운영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5.5.22.~11.2.
6개 유형의 마켓 운영 (푸드트럭, 정원산업전, 서로장터, 플리마켓, 장애인행복장터, 정원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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