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장터는 불법? 규제철폐로 문화행사 개최 시 가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1.04. 14:46

수정일 2025.11.04. 15:02

조회 1,060

2025 서울시 규제철폐 우수사례 - 공원 내 장터 가능할까?
   2025 서울시 규제철폐 우수사례   
공원 내 장터 가능할까?
공원에서 상행위는 불법?! 규제사항 |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 판매행위 금지 공원에서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생략)...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공원에서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능
# 공원에서 상행위는 불법?!

규제사항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 판매행위 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생략)...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공원에서 직거래 장터등은 운영이 불가능
# 이제는 문화행사와 함께 즐겨요! 추진내용 | 공원 내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 제안을 수용하여 문화행사 내 상행위를 허용 도시공원조례 제22조 제2항 개정('25.1.3.) (기존) 공원 내 판매행위 원칙적 금지 → (개선)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판매행위 허용 → 소상공인 판로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이제는 문화행사와 함께 즐겨요!

추진내용
공원 내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 제안을 수용하여 문화행사 내 상행위를 허용
[도시공원조례 제22조 제2항 개정('25.1.3.)]
(기존) 공원 내 판매행위 원칙적 금지 → (개선)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판매행위 허용
소상공인 판로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서울가든페스타] '25.4.5.~5.5. 푸드트럭·팝업스토어 운영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5.5.22.~11.2. 6개 유형의 마켓 운영(푸드트럭, 정원산업전, 서로장터, 플리마켓, 장애인행복장터, 정원카페)
#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서울가든페스타 '25.4.5.~5.5.
푸드트럭·팝업스토어 운영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5.5.22.~11.2.
6개 유형의 마켓 운영 (푸드트럭, 정원산업전, 서로장터, 플리마켓, 장애인행복장터, 정원카페)
# 서울시의 규제혁신, 계속 이어갑니다. 기업활동을 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상시접수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 https://idea.seoul.go.kr/front/index.do 규제 핫라인 reform365_1@seoul.go.kr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의 규제혁신, 계속 이어갑니다.

기업활동을 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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