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마라톤행사 장소사용 승인 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현장 직원근무 등 행사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10. 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마라톤행사 장소사용 승인 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현장 직원근무 등 행사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마라톤 대회 274건의 장소를 대여해 수입 약 15억원을 올렸으나, 안전관리 공무원을 한명도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라톤 장소 대여로 5년간 15억원 받은 서울시, 공무원 동원은 “해당없음”(2025.11.9. 경향신문)> 관련
◆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마라톤 대회 264건(자치구 11건 별도)의 장소사용을 승인하였고, 각 부서별로 주최자의 행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계획서를 엄수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 승인장소인 공원·한강·잠실종합운동장 등에서는 외부 안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소사용을 승인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 직원 현장근무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민간 주최 마라톤 대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9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은 행사개최자의 의무이나, 서울시는 시민불편감소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장소사용 승인 및 행사 당일 직원 현장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공동주최 또는 후원행사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추가로 현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최근 마라톤행사 증가에 따른 교통통제 등 시민불편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라톤 주최기관 합동 간담회(’25.11.7.)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대회운영과 시민 불편 감소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라톤 장소 대여로 5년간 15억원 받은 서울시, 공무원 동원은 “해당없음”(2025.11.9. 경향신문)> 관련
◆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마라톤 대회 264건(자치구 11건 별도)의 장소사용을 승인하였고, 각 부서별로 주최자의 행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계획서를 엄수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 승인장소인 공원·한강·잠실종합운동장 등에서는 외부 안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소사용을 승인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 직원 현장근무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민간 주최 마라톤 대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9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은 행사개최자의 의무이나, 서울시는 시민불편감소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장소사용 승인 및 행사 당일 직원 현장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공동주최 또는 후원행사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추가로 현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최근 마라톤행사 증가에 따른 교통통제 등 시민불편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라톤 주최기관 합동 간담회(’25.11.7.)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대회운영과 시민 불편 감소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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