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용산가서 상의한다” TBS 폐지 ‘용산 개입설’ 정황 나왔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3. 09:19
서울시청 본관
TBS 에서 결정한 민영화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등 정부 기관 설득 노력
◆ “윤석열 대통령실(용산)과 서울시는 TBS 민영화를 함께 추진하며 긴밀히 공조”해왔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TBS 민영화는 TBS가 독립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발표”한 사항임
- TBS 지원 조례 폐지 시행(’24.1.1.)이 예정됨에 따라TBS는 ’23년 11월 TBS 독립 운영을 위한 민영화 결정을 발표하고, 민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
- TBS 노조 역시 “민간 기부금 확보”(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TBS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24년 8월)한 바 있음
◆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TBS 폐국 위기 과정에 긴밀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인”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전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오히려, 서울시는 TBS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에 기부금 확보에 필요한 정관 개정 협조를 구한 것임
- 서울시는 TBS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설득하여 폐지조례 시행을 유예(’24년 1월 → ’24년 6월)하고, TBS 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93억 원)함
- ’24년 4월에도 TBS가 민간 재원 확보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서울시장 명의로 서울시의회 시의원에 친서를 발송하고, 폐지조례 시행 유예(’24년 6월→’24년 9월) 및 출연 동의(45억 원)를 요청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지조례가 시행(’24년 6월 1일)되어민간 재원 확보가 시급해진 TBS를 지원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TBS 정관 변경을 위한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한 것임
※ 민간 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했음
※ 담당부서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2133-6433)
- TBS 지원 조례 폐지 시행(’24.1.1.)이 예정됨에 따라TBS는 ’23년 11월 TBS 독립 운영을 위한 민영화 결정을 발표하고, 민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
- TBS 노조 역시 “민간 기부금 확보”(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TBS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24년 8월)한 바 있음
◆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TBS 폐국 위기 과정에 긴밀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인”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전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오히려, 서울시는 TBS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에 기부금 확보에 필요한 정관 개정 협조를 구한 것임
- 서울시는 TBS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설득하여 폐지조례 시행을 유예(’24년 1월 → ’24년 6월)하고, TBS 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93억 원)함
- ’24년 4월에도 TBS가 민간 재원 확보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서울시장 명의로 서울시의회 시의원에 친서를 발송하고, 폐지조례 시행 유예(’24년 6월→’24년 9월) 및 출연 동의(45억 원)를 요청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지조례가 시행(’24년 6월 1일)되어민간 재원 확보가 시급해진 TBS를 지원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TBS 정관 변경을 위한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한 것임
※ 민간 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했음
※ 담당부서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2133-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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