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소규모 용적률 완화 자치구 보신행정에 ‘헛바퀴’」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9.10. 08:50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합동회의를 통해 취지와 목적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소하겠음
◆ “서울시가 규제철폐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시행한 ‘소규모 건축물 한시적 용적률 완화’ 정책이 자치구의 ‘보신행정’ 탓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최근 건축비용 급등과 소규모 건축 위축 등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분 건설투자 활성화 및 건설사업 회복을 위해 지난 2025년 5월 19일부터 「제2·3종 일반주거지역」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개요) 제2종일반주거 200%→250%, 제3종일반주거 250%→300%
(대상)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②「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시기) 市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25.5.19.~’28.5.18.)
- 다만, 제도가 시행된지 초창기라 일부 자치구에서 관련법 및 운영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2133-8326)
- 서울시는 최근 건축비용 급등과 소규모 건축 위축 등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분 건설투자 활성화 및 건설사업 회복을 위해 지난 2025년 5월 19일부터 「제2·3종 일반주거지역」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개요) 제2종일반주거 200%→250%, 제3종일반주거 250%→300%
(대상)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②「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시기) 市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25.5.19.~’28.5.18.)
- 다만, 제도가 시행된지 초창기라 일부 자치구에서 관련법 및 운영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2133-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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