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피아노가 샛강을 구할 수 있을까?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수달과 시민들을 지켜달라 」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9.09. 13:21

수정일 2025.09.09. 13:23

조회 491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前 여의도샛강생태공원 프로그램 민간위탁업체 한강조합의 위법·위장 행위, 진실은 이렇습니다.

◆ 6년간 민간 위탁업체였던 한강조합은 신규 민간위탁 공모 탈락 후, 위탁기간 종료(3.31) 및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5.19)된 이후에도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조합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급조한 단체 가칭 ‘샛강시민위원회’를 구성(6.7)하여, 별개의 단체인양 시민활동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공공시설의 독점적 무상 사용과 운영권을 요구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특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시설을 불법 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허위 민원 제기, 고소·제소 남용, 언론보도를 통한 여론 왜곡 등의 방식으로 진실을 흐리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행정의 정당한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 서울시는 공공시설을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차단할 것이며, 사실왜곡에 대하여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 378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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