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청년안심주택, 외국인·노인 이용 숙박업체로 불법 운영」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8.21. 13:34
서울시청 본관
市는 청년안심주택을 2개월 단기임대로 운영하는 임대사업자 적발하여 즉시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위약금 부과 등 강력 조치 예정임
◆ “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운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 외국인과 노인까지 받아 단기 숙박업처럼 불법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동작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의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4호를 임의로 2개월 단기임대로 불법 운영하는 것을 적발함
- 다만, 해당 임차인은 모두 내국인으로, 외국인과 노인을 받아 단기 숙박업으로 운영한 사실은 없음
- 서울시는 해당 임대사업자에 단기임대에 대해 즉시 퇴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강력 조치 예정임.
◆ “해당 임대사업자가 서울대입구역에서 새로운 청년안심주택 공급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라는 보도내용 관련
- 해당 임대사업자가 서울시에서 추가로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없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6296)
- 서울시는 동작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의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4호를 임의로 2개월 단기임대로 불법 운영하는 것을 적발함
- 다만, 해당 임차인은 모두 내국인으로, 외국인과 노인을 받아 단기 숙박업으로 운영한 사실은 없음
- 서울시는 해당 임대사업자에 단기임대에 대해 즉시 퇴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강력 조치 예정임.
◆ “해당 임대사업자가 서울대입구역에서 새로운 청년안심주택 공급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라는 보도내용 관련
- 해당 임대사업자가 서울시에서 추가로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없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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