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만원! '청년 이사·중개비 지원' 시작…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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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12. 16:58

수정일 2025.08.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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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4천 명 지원 예정…'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25일까지 접수
8월 25일까지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8월 25일까지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규모는 4천 명으로, 상반기(6천 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2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주거취약 청년 우선 지원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 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 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 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 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7천만 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 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7천만 원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시가 새롭게 추가한 우선 지원 대상 중 ‘전세사기 피해 청년’ 22명이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시는 서류심사·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2025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5.1.1.~'06.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참여 제한대상 ※ 신청 시 기준
 - 2022.1.1. 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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