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레드로드 가기 전 확인! '킥보드 없는 거리' 어떻게 달라질까요?
발행일 2025.05.26. 15:39



또한 특별한 제약 없이 전동킥보드를 빌려서 탈 수 있다 보니 보행자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다니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주행하는 탓에 운전자들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현장에 가보니 홍대 레드로드 곳곳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며 우선 12시부터 23시까지 시간제 통행금지를 시행한다고 한다. ☞ [관련 기사] 아슬아슬 '킥라니' 사라진다…'킥보드 없는 거리' 최초 운영



하지만 이제 홍대 레드로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일반 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홍대 레드로드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선 범칙금, 벌금과 같은 처벌적 방식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가 더욱 큰 효과를 부른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면 통행이 가능한 구역, 시간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욱 보행친화적으로 변화할 서울의 거리 모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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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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