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전국 최초·유일 십대여성건강센터 폐쇄한다」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5.19. 17:49

수정일 2025.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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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종료 관련 제기된 ‘일방적 운영 종료 통보’,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중단’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에 운영 종료 통보…실무자들 "위기청소년 갈 곳 없어져" 반발” 보도 관련,
  - 최근 온라인 성착취 문제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십대여성 건강센터 기능에 온라인 상담, 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담은 신규 센터를 설치할 계획(’26.1월)으로 기존 건강센터 기능은 유지됨에 따라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중단은 사실과 다름.
  - 또한, 기존 센터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신규 센터가 개소하기 전까지는 수탁법인(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감으로써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 아울러, 서울시는 신규 센터의 기능에 위기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음.

◆ “센터 실무자들은 "서울시의 졸속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들이 갈 곳을 한순간에 잃었다"며 운영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보도 관련,
  - 해당 시설 운영종료는 수탁법인이 재위탁 종결 의사를 통보(’25.3.24.)함에 따라 서울시가 위탁 운영 지속 여부 검토 후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위탁 만료 시기에 맞춰 운영 종료하기로 한 사항으로,
  - 서울시가 센터 운영 종료를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한편, 수탁법인에서도 6개월 전(’25.1.7.)에 이미 운영 종료를 직원들에게 사전통보하였음.

◆  “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센터 종사자들에게 고용 승계 없이 "유관기관 및 법인 산하기관 채용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보도 관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무의 종료 및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향후 신규 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의 종사원들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이 최대한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할 것임.

※ 담당부서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213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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